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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한도 금리 대상주택 등

국민은행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상품이라고 합니다.

이 상품의 대출 대상으로는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이라고 합니다.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 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라고 합니다.

대출 금리로는 연 1.6%이며 고정금리며, 이전 사전청약이나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중 1개라도 실시한 사업장은 연 1.3% 라고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조건

대출한도의 경우 4억원 이내이며 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이라고 합니다.

담보인정비율 적용시 대출금액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억원을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출 대상주택으로는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m2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이라고 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으로는 대출기간은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환방법 및 고객부담비용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라고 합니다.

고객부담비용으로는 인지세의 경우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한다고 합니다.

근저당권설정비의 경우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고 합니다.) 입니다.

감정비용의 경우 대출만기 시 시세감정비용은 은행이 부담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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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라면 무조건 한도 나오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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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 및 조기상환 수수료

조기상환을 희망하거나 조기상환수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기간 중 조기상환할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대출금액 전액 상환된다고 합니다.

조기상환 수수료의 경우 없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다만 주택법령에 의해 조기상환이 필요한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조기상환 허용된다고 합니다.

└신한은행 비상금대출 신청방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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