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KB국민은행의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은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국토교통부 작성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상 제2조제4호각목 또는 다목으로 결정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최고 1억원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지원받아보실 수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신청 자격조건
자격조건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임차보증금의 수도권 7억원(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2.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3. 전세사기피헤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금융지원이 가능한 경우를 조건으로 합니다.
대출대상 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이 있습니다.
대출 한도 및 기간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한도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는 필수입니다.
단, 실체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금액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대출기간은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로 1년 이상 2년 이내입니다.
기한연장은 2년 이내로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환방식은 일시상환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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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실행 시기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서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임금이 원칙입니다.
갱신의 경우 증액금액은 잔금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계좌로 입금합니다.
대출 신청은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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