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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주택자금대출 대상 상환방법 최고금리 한도 알아보자

국민은행 주택자금대출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 신규분양이나 재건축, 재개발 등의 일정규모 이상 주택사업장에 대하여 은행과 시공사의 협약에 의해 취급되는 주택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의 신청자격으로는 은행이 승인한 주택사업장의 수분양자, 조합원, 임차인 등이 있습니다.

대출금액으로는 소요자금 이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출기간이나 상환방법으로는 사업장별로 승인사항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사업장별로 별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대출종류

마찬가지로 대출신청시기 또한 사업장별로 승인사항에 따른다고 합니다.

대출종류로는 주택구입자금대출, 주택신축자금대출, 중도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이주비대출, 개량자금대출 등이 있습니다.

대출금리의 세부사항은 사업장별로 별도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연체이자율의 경우 최고 연 15% 이며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이 포함됐습니다.

대출이자율

다만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이신 경우에는 대출이자율 + 연 2.0%p 입니다.

본 상품의 경우에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은행 심사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신용이나 상황이 나아지신 경우라면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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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및 부대비용

담보로는 사업장별로 승인사항에 따릅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이용 시 보증료 부담 주체는 사업장별로 별도 확인해주세요.

대출 신규시에 고객이 부담해야하는 부대비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인지세와 담보취득비용 두가지의 부대비용이 드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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