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주택도시기금 상품에 대해 알아볼게요.
대출대상으로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라고 합니다.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대출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가 조건입니다.
두번째로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입니다.
무주택의 경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입니다.
신청시기로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대상주택으로는 임차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나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라고 합니다.
다만 쉐어하우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대출한도로는 호당대출한도 2억원 이하입니다.
다만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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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두번째로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입니다.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 2천만원까지는 연 1.8%입니다.
2천~4천이하는 연 2.1%, 4천~6천 이하는 연 2.4%, 6천~7.5천까지는 연 2.7%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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